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환매대금 지급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지급할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증권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환매대금 지급시 증권투자신탁업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에 의거 현금으로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유가증권(현금 치 실물자산)으로 지급가능함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생명(주)가 수익증권 해지시,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유가증권으로 인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