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및 기존 유사회신 사례【(부가46015-875, 2000.04.20)외 2건 】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기존공장이 협소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내 인근공장(신 공장)을 매입하여 본사 이전하고자 함. (기존공장과 신 공장은 약 700m 위치)
․ 신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기존공장은
재공품인 주조품만 생산하고 이를 신 공장으로 전량 반출
하여 신 공장에서 가공, 완제품을 생산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자 함.
* 구매․경리․인사 등 제반 관리업무는 신 공장(본사)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기존공장에는 현장의 생산요원(약 10명 정도)만이 상주할 예정
․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용 에어콘 콤퓨레샤 케이스 및 스타트모타 케이스 등이며, 제품생산의 공정은 다음과 같음.
<INGOT> → < 주 조 > → < 가 공 > → < 검 사 > → < 출 고 >
(
질의)
상기 기존공장에서 재공품을 생산하여 이를 신공장(본사)으로 전량 반출하는 경우, 신․구 공장 각각 사업자등록여부 및 동일사업장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
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75, 2000.04.20 】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46015-1702, 2000.07.18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446, 1995.12.28 】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