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41, 1999.07.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자부품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로부터 2000년 1대, 2001년 1대(총 2대)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제1항【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산타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22601-1335, 1992.08.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매입에 관련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