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내관광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및 관광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공익목적이 아닌 단체가 시내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공서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은 과세대상이며, 버스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회신] ○○시관광진흥협회가 시내 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광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비 및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용역 대가로 받는 관광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과 관련한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관광진흥협회가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관광진흥협회는 ○○시에서 시행하는 ○○시 씨티투어 사업의 수탁업체로서 당해 협회가 ○○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차량임차료, 관광안내원 급료) 및 관광객으로 부터 받는 투어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628, 2001.11.07.】 【질의】 우리공사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비과세됨. (이유) 전기사업법상 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공사가 받는 인건비 등 실비 상당액은 기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면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정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한전이 대행하기 때문임. 〈병설〉 과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상당액 등은 국가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임. 【회신】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96, 2002.04.09.】 【제목】 ○○공사가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VAT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 o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당 공사가 ○○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사가 농어촌 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33, 2000.12.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