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이 아닌 단체가 시내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공서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은 과세대상이며, 버스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시관광진흥협회가 시내 관광 사업을 위탁받아 관광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비 및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용역 대가로 받는 관광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과 관련한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관광진흥협회가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관광진흥협회는 ○○시에서 시행하는 ○○시 씨티투어 사업의 수탁업체로서 당해 협회가 ○○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위탁사업비(차량임차료, 관광안내원 급료) 및 관광객으로 부터 받는 투어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 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628, 2001.11.07.】 【질의】 우리공사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비과세됨. (이유) 전기사업법상 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공사가 받는 인건비 등 실비 상당액은 기금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임. 〈을설〉 면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정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한전이 대행하기 때문임. 〈병설〉 과세됨. (이유) 기금의 운용, 관리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상당액 등은 국가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임. 【회신】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여 주고 이에 전담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당해 기금에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96, 2002.04.09.】 【제목】 ○○공사가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VAT 과세되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 o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o 당 공사가 ○○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귀사가 농어촌 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33, 2000.12.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94, 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