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가스를 인입・인출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 등의 정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 산업망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의 배관을 이용하여 귀사가 LNG가스를 ○○시에서 인입하여 ○○시에서 인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에 규정한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관시설이용료와 백업․파킹, 물량과부족 등에 따른 정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및 ○○도 ○○시에 제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제철소에는 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발전소가 있음. - 당사는 자가 발전소에 필요한 발전원료인 LNG를 직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LNG 저장시설인 LNG 터미널을 ○○제철소 내에 건설함. - LNG 저장시설이 ○○제철소에 위치하고 있어 ○○제철소로 부터 ○○시의 제철소까지는 ○○공사의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LNG를 배송할 계획으로 ○○공사와 배관시설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조정을 요청하여 산업자원부의 조정안에 따라 “배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함. o 당사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도입한 LNG가스를 ○○시에서 ○○시까지 이송하기 위하여 가스공사 배관시설을 이용함. o 배관이용 사용료의 항목 및 내용 - 배관시설 이용료 : 양사가 합의한 사용료 - Balancing 서비스료 : 시간당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에 부과 ․ 백업서비스 : 당사가 인입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출하여야 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가스로 일시 보전해주는 서비스 ․ 파킹서비스 : 당사가 인입한 가스가 인출가스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가스를 가스공사의 배관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 - 물량과부족서비스 : 월별로 인입가스와 인출가스 차이량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서비스 ․ 인출초과 : 당사가 인입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출하는 경우 가스공사의 원료비에 11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가스공사에 지급 ․ 인입초과 : 당사가 인출한 가스보다 더 많은 가스를 인입한 경우 가스공사가 당사의 원료비에 85%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당사가 수취 o 배관시설 이용계약의 개념상 당사는 ○○시에서 가스공사 배관에 인입한 LNG가스를 ○○시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
| 그러나 동 배관은 가스공사가 가스배송을 위해 상시 사용하는 시설이며, 회사가 인입한 가스와 가스공사의 가스에는 차별성이 없으며, ○○시에서 인입한 가스는 ○○도 지역으로 배송되고, 당사가 ○○시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가스는 ○○에서 당사가 인입한 가스가 아니라 가스공사의 ○○기지에서 인입한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질의요지(쟁점) 당사와 가스공사간에 체결된 “배관시설 이용계약”에 따라 가스공사 배관을 이용하여 LNG가스를 배송하는 것(가스의 인입 또는 인출)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의 소비대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도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35-1378, 1979.05.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