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충전소에서 운수회사의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배관을 통하여 각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도시가스 권역내 배관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압축․저장(압축기계장치)하여 천연가스버스에 충전하는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가스충전소에서 각 버스에 천연가스를 충전시마다 충전량을 기록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대금을 익월 초 정산하여 25일을 납기일로 하여 수금하고 있음. 이 경우 충전소에서 버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시기 및 당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