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인 동사(A)는 매입거래처(B)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거래업체(C)에게 B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음.
- 매입과 매출 시 상품의 인도 시점에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적정히 발 행하였음.
- 현재 매출거래업체(C)로부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금을 수령치 못하였기에 매입 거래처(B)에게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매입거래처(B)는 동사(A)가 C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대금결제 조건일 까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금을 지급해 줄지 의심스럽다며 동사(A)는 마진과 부 가가치세만큼만 C사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작 성해 달라고 요청해왔음.
이 경우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한 요건(재화의 인도 시점)에 맞게 발행된 경우 동사(A)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 드려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어도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680, 2000.07.15
】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