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할 때 환가의 뜻은? - 선적일 : 2006.12.01. - 수출금액 : USD1000,000 - 수출금액 중 일부를 USD50,000를 2006.11.01. 수령함 (갑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입금일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장부에 원화로 기재함을 뜻함(외화통장에서 외화 미인출) 과세표준 = USD50,000 × 입금일 환율 + USD50,000 × 선적일 환율 (을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과세표준은 선적일까지 외화통장에서 미인출한 경우 과세표준 = USD100,000 × 선적일 환율 (병설) 환가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2006. 11. 15. USD10,000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USD10,000 × 인출일 환율 + USD90,000 × 선적일 환율 회사가 위의 갑, 을, 병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223, 1999.04.2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인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