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7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OO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지방공단’ 이라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으로 그 고유 목적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공단이 수탁대행하고 있는 주차장운영 및 자동차견인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OO시의 세수입으로 귀속되고 지방공단의 운영비용은 OO시로부터 받은 예산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1 : 위의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명의는 지방공단 명의로, 계산(책임)은 지방자치단체 OO시 계산으로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OO시가 주차장을 이용객(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의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에 해당되어 2006.07.01. 이후 주차장 이용객(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 지방공단이 OO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자동차견인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행사업비(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별표 1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 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항하는 경우 그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 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 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