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테스트 장비 해외 매출시 공급시기 및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회신] 사자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서면3팀-400,2005.03.23;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상황 - 당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국내의 다른 수출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독일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기로 함. 물품대금은 독일의 수입입자가 국내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시 국내수출업자는 국내공급업체인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중국공급업체에게 물품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 질의 1) 국내공급업체(당사)의 관점 - 국내공급업체인 당사의 거래행위(중국 구매 및 독일 수출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2)국내수출업자의 관점 - 국내수출업자의 거래행위(국내공급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구매하여 독일 수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0,2005.03.23》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1404,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