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영수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 받은 5%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재)교정협회가 행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형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로부터 지급 받은 5%상당액의 공급수수료{물품공급가액〔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1+공급수수료)〕-수용자의 신청에 의한 구입가액}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장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재)교정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사업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동 협회의 정관상 규정된 사업목적․실제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