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3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지점으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는 없음
[회신]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지점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당 지점의 영업부서는 해외 본․지점의 영업부서의 도움을 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고 있으며, 이 경우 당 지점은 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당지 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외 본․지점에 대하여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해외 본․지점에 지급하고 있음. - 당 지점이 해외 본․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쟁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용역의 자가 공급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와는 별개로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 28.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