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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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3팀-448, 2005.03.31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주차장운영업이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장운영업에 포함되어 2006.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48, 2005.03.31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