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9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가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인 경우에 있어 당해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다 음) - 원유(99.95%)에 단백질(카제인 등, 1%), 칼슘(0.042%), 비타민A, D, E(0.008%) 첨가 (참고사항) 당 법인이 관세청 부속 중앙관세분석소에 문의한 결과 원유에 단백질, 비타민, 기타 영양소를 첨가할 경우 첨가물 각각의 비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첨가물 전체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제0401호(밀크)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고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878, 1998.04.30.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 질의의 0.165%)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