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10, 2000.10.18. ; 서면3팀-663, 2005.5.13. ; 서면3팀-2204, 2005.12.5. ; 부가46015-555, 1997.3.14.)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수관계(지분 51% 소유)에 있는 해외 자회사와 함께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선주와 선박건조계약
- 발주자(선주) : 건조대금 지급(전액 당사 구좌로 입금), 하자보수 및 Default발생(기 지급한 건조대금환급요구)시 당사 또는 해외자회사 중 어느 곳으로도 환급청구 가능
- 공동수급자(당사, 해외자회사) : 선박의 제작 인도(인도장소 : 해외자회사) 및 하자보수 등 주된 책임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
2) 공동수급자간 협약
- 당사 : 수주영업 및 선수금환급보증서(수출입은행) 제공, 하자보수 및 Default 발생시 선주의 청구로 당사가 지급한 하자보수비 및 선수금 환급액은 해외자회사에 구상권 청구가능
- 자회사(해외) :
선박의 건조와 인도, 하자보수 이행, 선수금 환급 등의 주된 책임과 위험을 모두 부담
3) 공동수급에 따른 계약급의 배분
- 당사 :
총계약가의 1% + 선수금환급보증료 상당액(수주 영업활동 및 선수금 환급보증 제공에 대한 대가)
- 자회사(해외)
총계약가에서 당사 해당 분을 제외한 금액(선박제작, 인도, 하자보수 등에 대한 대
가)
*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전액을 당사의 구좌로 입금 받아 당사 해당분 계약금액만큼 공제 후 해외자회사에 송금
-
이와 같이 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이 2인의 공동수급자로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가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것
임.
○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
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 서면3팀-2204, 2005.12.0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
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 부가46015-555, 1997.03.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