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 관련 설계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부동산개발사업자가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제공받은 토목, 통신 등의 설계용역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실시승인계획을 받아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사입니다. 동 실시 계획 승인서상 각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각 토지상에 준공될 건축물 등의 착공 및 준공 예상시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발형태는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첫째, 주상복합, 단독주택용 토지상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설하여 당사가 분양하고 둘째, 호텔, 학교, 상가, 병원 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제업무단지에 걸맞는 기본설계등을 당사가 진행하다가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당사는 부동산개발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개발형태(호텔 등)의 진행방식은 실시계획승인서상의 착공 및 준공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하여 건설을 진행할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사에서 토목․통신․건축 등 설계용역과 학교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종합컨설팅(이하 “설계용역”)을 국내․외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공받게 됩니다. 국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비거주자인 국외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각각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와는 해당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날 별도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제공받았던 설계용역 등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합의된 금액(당사가 용역제공 받으면서 지출한 실비 상당금액)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또한 실시계획승인서상의 착공 및 준공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맞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당사가 미리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였던 설계용역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동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과
무체물
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
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