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이중 일
부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B)에게 아웃소싱을 주어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4, 2000.01.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