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이중 일 부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B)에게 아웃소싱을 주어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4, 2000.01.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