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사는 수많은 영업사원을 통하여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사원은 A사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A사는 영업사원들의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실적에 따라 소정의 모집수당을 다단계방식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은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은 가입권유를 위한 물적 시설인 건물을 임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하기도 함. - A사는 이렇게 물적 시설이 있는 영업사원과 센터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가입(개통)업무를 대행케 하고 대행 건당 1만원의 센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장이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가입 건당 5천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아울러 수당의 지급구조가 다단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센터장이 가입자를 직접 모집하는 경우 외에 센터장의 하위영업사원이 모집하는 건에 대하여도 센터장에게 건당 3천원의 수당이 발생됨. - 물적 시설을 가진 센터장의 모집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5. 3.11.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31. 신설) ② ~ ④ 생략.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283, 2003.02.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3.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및 방문판매업자로 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원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016, 2004.10.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