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제 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포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2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외로 반출되는 재화를 DDU결제조건(관세 불포함 인도조건)으로 먼저 수출자가 거래상대방의 운임까지 부담한 다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임 등으로 포함하여 대가(13,000USD)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로써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가격(FOB기준)은 10,000USD인 경우 1.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적용해야할 금액은?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참고 수출실적명세서 〔별지 제18호 서식(1)〕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⑰ :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숫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