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5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프로폴리스”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양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의 기타축산업)에서 채취되는 물질인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 성 생산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회신에서도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의 기타(0410-9000)로 분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관세율표 번호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