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각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장애인의 이동접근 및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사)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가 시각장애대학생들이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상에서 대학교재를 소리로 듣거나 점자로 읽어볼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국립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사업)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 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