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8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표시된 액면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선불전화카드 등으로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02-19호(20002.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최근 선불전화카드, 휴대폰통화권․무료통화권․통화상품권(이하 통화권) 관련 이용 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대두됨 - 선불전화카드 : 선불전화카드에 표시된 액면가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이며, 최종소비자에게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 - 통화권 : 통화권에 무료통화권 또는 통화상품권 휴대폰통화권, 통화증정권 등으로 인쇄하여 선불전화카드와 동일하게 통화권에 표시된 액면가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종소비자(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경우와 사은품 형태의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가 있음. 선불전화카드․통화권발행 자격은 전기통신사업에 선불전화카드 또는 통화권에 대한 정의 총 발행한도 및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전기통신사업법에 선불전화카드 또는 통화권에 대한 정의 총 발행한도 및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불전화카드․통화권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되어 있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보고의무는 없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3 규정에 의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있으며 보험기간 만료 1월 전에 선납비용 총액의 20%를 보증보험에 가입(갱신)하여 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2. 승차권 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