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5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회신]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매트로 및 서울특별시철도공사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법규인 지방공사업법,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회계의 원칙)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회계의 원칙) 제2항, 서울메트로정관 제34조(회계의 원칙)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정관 제34조(회계의 원칙) 제2항에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는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동 위임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