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귀질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97,2006.07.11)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5년 3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완료하고 2005년 9월 공사대금 중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1가구를 대물로 받은 후 즉시 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는 관계로 동 아파트를 2005. 9월 30일 전세계약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였음.
당사는 아파트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지만 신고 당시 주택으로 임대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친 상태임.
그리고 동 아파트를 2000년 9월 매수자가 결정되어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
위에서 면세사업관련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파트를 양도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기 때문에 계산서만 발행하여 신고하면 되
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2056, 2004.10.08.》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87, 1996.09.02.》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
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33, 2000.02.0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
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