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해 소매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 서식에서 과세표준의 과세란 중 ①번 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분을, ②번 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기타 분(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서식(별지 제12호 서식)의 이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백화점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백화점의 포스기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공제 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12.30.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5.12.30. 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 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 99.12.31. 개정) 1. 소매업 (1994.12.31.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영 제6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2000. 3.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867, 1996.09.09.】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95, 1997.09.23.】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한 거래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 시기에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이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참조 :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1265-132, 1982. 1.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 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라 함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 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