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8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A시와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맺고 OO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시공은 별도의 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당사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음. OO사업과 관련하여 A시에서 제시한 입찰안내서중 공사원가계산서(별첨)에는 부가가 치세가 있는 항목과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별첨 중 기타비용2)이 구분되어 있어 당 사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타비용2 항목에 당 법인의 인건비,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을 반영 제시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음. 협약서상 공사비의 정의는 “ 본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를 제 외한 각종 조사분석비, 설계비 각종 영향평가 등 용역비, 공사비, 지장물철거 및 폐 기물처리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 합의각서(협정서 포함)내용 이행에 따른 비용, 각종 수수료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1. 당초 A시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도급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없는 기타비용2의 항목이 정당한지 여부 2. 공가원가계산서 내용대로 기타비용2에 대하여 당사가 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 역의 시가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5, 2006.11.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1812,1999.06.26】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 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그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