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혼합곡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8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곡물을 파쇄 및 압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 35곡을 파쇄 및 압착하여 “혼합곡(35곡)” 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예정임. <혼합곡의 특성> - 백미식단의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현미 체의 거칠고 껄끄러운 맛을 없애고 영양손실을 최소화 하였으며 균형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총 35종의 곡물 영양소가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하여 각 곡류의 양양이 살아 있음. - 먹기 편하고 기름지고 구수한 밥맛을 내도록 각 곡류의 특성을 살려 이상적으로 35곡을 배합 - 미곡류 63%, 맥류 15%, 두류 13%, 조류, 기타 9% 위 경우 혼합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혼합곡을 홈쇼핑 판매시 제작비와 위수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 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 류 2. 서 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43,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 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43, 1998.04.16.》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ㆍ세척ㆍ건조ㆍ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704, 1991.06.07.》 귀 질의의 경우(부가 22601-191, 1991. 2. 12)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 22601-1991, 1991. 2. 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도46015-12144,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