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당해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석유대리점으로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외국항행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해상급유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거래는 당사가 석유류를 해외에서 유류공급업체(국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고 해외에 입항되어 있는 외국항행 선박으로 직접인도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12.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12.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12.31. 신설)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12.31. 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 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2001.12.31. 호번 개정)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2.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