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민간 의료기관 위탁운영시 진료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면세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창호공사 면허를 가지고 주택건설업자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자체공장에서 창호시스템을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설치까지 하여주고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사와 창호납품이 아닌 창호공사 하도급계약(계약의 주가 납품이 아닌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임)을 맺고 하도급을 준 것이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창호설치 대가로 매입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한다면 매출부가가치세에서도 차감하지 못하며, 그만큼 원가상승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짐. - 창호(베란다 샤시 포함)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의 조립 ․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립․설치만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세무대리인의 답변을 받은 바, 당사가 조립․설치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체공장에서 창호를 제작하여 조립설치까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재무부 부가22601-8, 1992.01.2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질의내용) :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재료비, 노무비, 경비포함) 받아 자기의 공장에서 건축설계 도면상에 제시된 시방에 따라 창호용 원자재를 생산하고 창호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서(기술자, 기능공, 경력임원 등 건설업면허기준 보유)에서 건축설계도면 및 시방에 맞게 창호를 제작하여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완성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며,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990, 2005.06.30.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