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에게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 및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에게 본인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 및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동 연합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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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전산망을 구축하여 금융결제원의 신원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전국은행엽합회가 고객에게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용료)를 받아 보관후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경우 전국은행엽합회가 공급하는 신용정보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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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