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4.01.14.)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각각 마트에 각종 공산품을 납품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붙임 계약서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차량과 시설물 그리고 상품만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 내용 발췌) 가. 당사 소유의 명의차와 사무실 집기 및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양수한다. 나. 당사가 유통공급을 하고 있는 각 마트와 그 마트에 진열된 당사 소유의 물건은 양수인에게 소유 이전(총 물품대금 완납일)한다 다. 당사에서 현 유통공급하고 있는 제품(현 진열된 제품)은 현 판매가에 당사 현 창고(본사)에 아직 출고되지 않은 제품은 당사 구매가에 양수한다. 라. 계약 총금액은 당사가 보유한 상품의 총금액으로 한다. 마. 현 고용 중인 직원에 한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를 유하며 이후에 발생되는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양수인과 직원간의 상호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한다. 바. 양도인은 잔금 지불 후(5개월 내)에 즉시 양도인에게 ○○마트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0, 2004.01.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747, 1990.0.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당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 및 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