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라면 당해 매입세액은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상가(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분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 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자(장인과 사위)간에 상가(건물 및 토지)를 15억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에 의한 당해 상가의 시가인 2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이 수반된 거래분과 현금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분(시가 미달분)에 대하여 그 거래시기에 각각 교부한 경우 시가미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현금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503, 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06, 2000.06.29. 【질의】 1. 사실관계 제조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해외 특수 관계자 A에게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70에 수출한 바 있음. 정부는 이 수출거래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을 100으로 보고 실제거래가액 70과의 차액 30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갑의 익금에 산입한 바 있음. 2. 질의요지 갑이 시가 100 상당의 재화를 그 특수 관계자 A에 대하여 70에 수출한 경우, 그 차액 30(세무 상 익금산입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국외의 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