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나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351, 2004.07.12. 【질의】 자수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가 국외사업자(이하 “A”)와 계약에 의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인 의류제조업자(이하 “을”)가 제공한 원단에 자수 작업을 하고 완성품을 “을”에게 납품하면 “을”은 봉재 및 검수를 하여 국외사업자(이하 “A”)에게 수출하는 때로서 “갑”은 “A”로부터 자수 작업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전신환(T/T)으로 송금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