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 후 사용하던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각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등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 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2019, 2003.12.26.】 【제목】 각각의 사업장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다 판매업을 임대업 사업장 으로 이전하고 임대업은 폐지 시 그 임대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시 ○○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2. 1. 2.자로 다른장소인 ○○시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조기 환급을 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2003. 8.20.자로 ○○구의 도매업사업장을 ○○의 부동산임대업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과 유사사례(부가 46015-1886, 1997. 8.12.)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886, 1997.08.12.】 【질의】 본인은 1994년에 ○○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12.에 ○○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 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809, 2000.12.20.】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20, 1995.01.14.】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부가치세 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