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서비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삼46015-11408, 2003.09.0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 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2.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3팀-238, 2005.02.18.】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