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565,2005.09.2
0외4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6년 7월14일자로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날짜인 2006년 6월3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1기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함. 관할세무서에서는 현지확인시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함으로 환급을 해줄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질의 : 이러한 경우 2006년 6월30일자 수취한 당초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날 공급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 재발행 받아, 거래당자자 쌍방이 수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65,2005.09.20》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657,2004.04.01》
귀 질의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29, 2004.03.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재정경제부 소비46015-277, 1998.10.16.》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참고《서면3팀-753,2006.04.24》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