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특허권․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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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인 텔런트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2년간 사용료를 수령하고 특허권을 매각한 경우 - 동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동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사업소득이라면 업종별기준경비율 코드번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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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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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4909, 1999.12.1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277, 2003.06.09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46, 1999.04.02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현행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895, 2004.09.1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436, 2004.03.22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