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고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8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특허권․저작권․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연예인인 텔런트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2년간 사용료를 수령하고 특허권을 매각한 경우 - 동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동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 사업소득이라면 업종별기준경비율 코드번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 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4909, 1999.12.14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277, 2003.06.09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46, 1999.04.02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현행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895, 2004.09.1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436, 2004.03.22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