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세전용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7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9조 제2항의 계산에 의하고 동조에 의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 2월 7일 오피스텔 건설업체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 동일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을 받았으며 2002년 4월 5일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실로 있던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5월 5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사업자등록을 폐지함. 상기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1833, 2002.10.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