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 사업권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함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448, 2005.03.31. 외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경륜사업 및 부대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경륜사업과 부대하여 발생되는 고객편의 시설(매점, 식당으로 당 공단이 직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인건비와 관련 식자재 구입비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입금시키고 관련비용은 대행 사업비 청구 시 정산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부대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항번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3.11.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2005. 3.1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48, 2005.03.31.】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927, 1995.05.25.】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2510, 2001.08.01.】 농협이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