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 거래조건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7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대규모 할인점이 공급업자와 특정 거래조건(판매조건부 매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2006.02.03. ; 부가46015-451,1999.02.12. ; 부가46015-2800, 1997.1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유통업(대규모 할인점)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A사의 직영매장에서 행해지는 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처와 체결한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의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A사의 매입으로도 계상하는 조건 으로 공급업자 로부터 제품(과세 및 면세 재화가 공존함)을 납품받고, 대금은 제품을 판매한 후 판 매된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바, 동 거래의 경우 판매 시점 이전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에게 있으며, 미판매 분의 경우 반품을 하는 조건으로 A사의 직영매장에 A사의 시스템상 입고 처리되고 있음. 한편, A사의 직영매장 내에 입고처리 되어 관리되는 이러한 제품의 경우 판매시점 이전에 A사의 재고로 계상되지는 아니하나, A사의 시스템상 직영매장에의 입고로 인식된 바, A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급업자가 A사 직영매장으로부터 제품을 반 출할 수 없음. 또한, 제품의 판매는 공급업자가 파견한 판촉사원과 A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바, 매출에 대한 분석과 이에 근거한 매출취약 품목의 보완을 위한 협의 및 신제품 기 획과 개발도 A사와 공급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임대매장의 임차사업자의 재고와는 달리 A사 직영매장 내에서의 당해 제품의 적정재고수량, 매장 내 배치 문제 등 제품에 대한 물리적인 통제를 A사가 수행하며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검 사, 공급업자 판촉직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등도 A사가 수행하고 있음. 아울러 당해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 내지 반품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반품,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A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본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공급업자와 A사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됨. A사 직영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판매가격에서 일 정한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바, 공급업자는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 초에 A사에 교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가 공급업자와의 사이에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인 특정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A사 매장에서 일반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월 판매금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수수방법은? (갑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입계약인 바, 계약의 내용에 따라 A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A사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총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을설) 공급업자가 A사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수탁판매수수료 또는 임대수수료이므로 A사가 수 취하는 수수료금액에 대해서만 공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 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 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 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 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3. 귀 질의 경우 위 거래유형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 출 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 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 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2800, 1997.12.13.》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 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