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631, 2005.09.27. 【질의】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선주)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관리에 따른 내외국선원 물색, 고용계약체결, 급여지급,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료 지급 등의 선원관리업무와 선용품의 공급, 외항선박의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선박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선주로부터 직접발생비용(선원급료 등) 외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일정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