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는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 뜻 : 서삼 46015-11328, 2002.08.12.)이나 - 동 분말을 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01. 4. 3. 개정)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