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자가 공급의 경우 자기의 타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각 사업장별 용역제공이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등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4.01.14. 및 부가22601-2209, 1988.12.30.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본점 및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제간 복합운송주선업, 통관, 보세장치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임. 본점에서는 국제복합 운송계약에 따른 복합운송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지점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 뿐만 아니라 통관 및 보세장치업을 겸업하고 있음. - 계약 또는 구두협약에 의거 국제간 복합운송 주선업무와 통관업무, 보세창고, 보관업무 등을 일괄하여 본점이 수임하고 실제 그 업무수행은 수임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본점 및 지점에서 분담하여 수행한 경우(매출채권도 본점이 일괄하여 회수함) 지점 용역수행분에 대한 매출수입 반영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이렇게 복합운송계약 또는 구두협약에 따라 본점에서 업무를 일괄하여 수임하고 동일한 화주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분담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지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화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점은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 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 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96, 1994.01.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 2000.01.04. 지역별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생활정보신문을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책임(광고의 한자에 대한 환불 등)과 계산 하에 수개의 지역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은 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당해 광고주에게 전체 광고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02, 1996.07.06. 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 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56, 2001.02.07.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점이 제공하는 제품의 포장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