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 조건부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7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규모 유통할인점과 특정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수료)을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41,2006.02.23. ; 부가46015-451,1999.02.12. ; 부가46015-2800,1997.12.13.)을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유통업인 대규모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직영매장에서 행해지는 일부 거래의 경우 거래처와 체결한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의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분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당사의 매입으로도 계상하는 조건 으로 공급업자로부터 제품(과세 및 면세 재화가 공존함)을 납품받고, 대금은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마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는바, 동 거래의 경우 판매 시점 이전까지 재고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공급업자에게 있음. 한편, 당사의 직영매장내로 반입된 제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상주하면서 판매한 금 액은 당사가 한달 또는 일정기간 집계 후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상 수수액은 당사의 매장내에서 판매된 공급업자의 제품매출액에서 수수료(마진)가 차감된 잔액을 당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당해 제품과 관련된 소비자로부터의 클레임 내지 반품 등이 있는 경우 공 급업자에게 1차적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 사가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검 사, 공급업자 판매 직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면세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공급업체가 당사인 대규모 할 인점과 판매조건부매입계약인 특정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당사 매장에서 일반 실수요자에게 면세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월 판매금액 등에서 계약조건에서 약정한 수수료(마진)을 차감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조건부매입계약을 인정하여 당사의 매장에서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 감한 잔액을 총 공급가액으로 하여 면세계산서를 수수함. (을설) 대규모할인점인 당사는 특정매입계약서와 같이 공급업자가 당사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수수료(마진)를 수취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 실상 수탁판매수수료 또는 임대수수료이므로 당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마진) 금 액만을 공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 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 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3. 귀 질의 경우 위 거래유형 구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51. 1999.02.12.》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 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 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백화점내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2800, 1997.12.13.》 1. 사업자가 백화점, 쇼핑센타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건의 내용의 특정매입방식에 의하여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거래가 부가 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 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