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납에 의한 차감금액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3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24, 2005.6.15. ; 부가46015-2183, 1995.11.21. ; 부가46015-1258, 1994.6.24. ; 재소비46015-118, 1996.4.30.)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여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 1년간 수탁운영(입찰금액 : 864,000,000원)하기로 하고 운영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난 7월에 자진신고․납부함 - 한편 4개월간 운영한 결과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위탁된 공영주차장으로 다음과 같이 영업권을 제한하여 실질적 영업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도 공영주차장 목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제함 (별도의 공영주차자 위․수탁관리계약서, 관리위탁조건, 각서 참조) - 특히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 면제자들이 인근 개인주차장을 회피하고 공영주차 장으로 몰려 주차면의 25%를 상시 점유하고 있어 위탁료 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고 15명에 달하는 인건비는 모두 손실로 돌아오고 있음 다 음 1. 운영시간 : 10:00 ~ 22:00(1일 12시간), 운영시간외 무료개방 2.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등 : 1시간 범위내 요금면제, 1시간 초과시 50% 경감 3. 경차 : 주차요금의 50% 감면 4. 국세청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5. 공공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장소 무료 제공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개인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차장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258, 1994.06.24) 【질의】 당 (주)00은 주차장 관리대행을 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00시 00구청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대원천 복개주차장을 공개입찰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매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총수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대행료를 제외한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적자폭을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관청에 납부하는 대행료를 제외할 수는 없는 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재소비46015-118, 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