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5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학습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면세하는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용역 제공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9, 2001.05.31. 및 제도46015-10858, 2001.04.30.)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재 당사의 매출상품 중 학습지와 온라인 교육상품이 있음. 학습지는 도서공급으로 분류되어 면세상품으로 분류되나, 당사의 온라인 교육상품은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10명이상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지식기술 가능 및 예능에관한 교육을 실시)에 의하는 상품으로 불특정 중 학생에게 1개월/3개월/6개월 등의 시간패턴으로 인터넷강의 및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과과정 및 학습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으로 이루어졌기에 평생교육시설로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교육청을 통한 평생교육시설지정 이후 면세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809,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858,2001.04.30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59,2001.01.08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내용을 전송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8,1998.03.06 1.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학습할 내용 및 문제 등을 일정기간 전송하고 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된 답안의 채점관리 및 보충․지도 교육 등의 용역(일종의 pc과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