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2004년 10월경 ○○협회와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주)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임. - 2004년 10월 개업신고를 한 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함이며(신용대출의 요건으로 변호사등록증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개업신고를 하여야 함), 사무실을 개설한 적은 없고 당시 개업신고서상 사무실 주소로는 집주소를 기재함. - 현재 본인은 사내변호사로서 주로 사내 법률 자문업무를 행하고 있고 회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만 소송대리를 행하고 있으며 소송대리를 할 경우 그와 관련된 수당은 전혀 지급 받지 않고 있으며 제 급여는 연봉제로 입사시의 연봉계약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연봉협상에서 소송수행의 대가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함. - 본인은 사내에서의 별도 사무공간을 부여받고 있지도 않고 변협에 등록된 사무실의 주소도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 후 본인은 사업개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82, 1997.09.22.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