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외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 3. 4., 재소비-1404, 2004.12.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업체(A)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또 다른 중국 현지업체(B)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B는 당해 원재료를 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을은 B에서 A로 이동시킨 재화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을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거래 해당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 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2, 1993. 3. 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때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