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승인을 취득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장용지로 공유수면을 취득하게 되었음. -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 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혹은 “공유수면매립법”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어느 기관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산업단지 추진 경위 - 국가산업단지개발 기본 실시계획승인: 건설교통부(1982년) - ○○ 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 변경승인: ○○도(1999년) - ○○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 준공인가: ○○시(2005년) o 권한의 위임관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승인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동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 시․도지사(○○도에 해당)는 “○○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관련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총사업비 인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수행하였음. - 질의자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 및 준공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매립법”, “○○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행되었고 또한 광양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인 당사로 귀속시켰음(일부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귀속시킴)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상귀속 및 준공승인을 결정하는 광양시가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15, 2005.0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44, 2001.06.29.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7, 1998.10.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