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1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승인을 취득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장용지로 공유수면을 취득하게 되었음. -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 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혹은 “공유수면매립법”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어느 기관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산업단지 추진 경위 - 국가산업단지개발 기본 실시계획승인: 건설교통부(1982년) - ○○ 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 변경승인: ○○도(1999년) - ○○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 준공인가: ○○시(2005년) o 권한의 위임관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승인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동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 시․도지사(○○도에 해당)는 “○○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관련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총사업비 인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수행하였음. - 질의자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 및 준공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매립법”, “○○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시행되었고 또한 광양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인 당사로 귀속시켰음(일부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귀속시킴)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무상귀속 및 준공승인을 결정하는 광양시가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634, 2005.05.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15, 2005.0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944, 2001.06.29.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67, 1998.10.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