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4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당초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이동이 없이 해약 신청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취소 및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초 다단계판매원 계약 및 구매신청서에 의하여 상품구매 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금한 후 당해 구매상품을 인도 받기 전에 해약신청을 한 경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 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1999.12.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42, 1997.10.15.】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중간지급 조건부 제외)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59, 1999.07.26.】 【질의】 1. 당 아파트는 ○○구 ○○동 택지개발 5지구 2블럭에 위치한 344세대의 공동주택 단지이며, 1998. 7.29. 사용검사를 득하고, 동. 7.30.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임. 2. 사업주체에서 차수벽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403,639,000원을 입주민에게 환불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가. 입주민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납부하였으므로 차수벽공사 미 실시에 따른 공사비 환불 시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포함하여 환불하여야 되 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환불하지 아니하여도 적법한지 여부를 질 의함. 나. 현재 사업주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만 환불된 상태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324, 1999.10.25.】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